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공사 축소로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2023년 354명(345건)에서 지난해 339명(333건)으로 15명(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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