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가족 살해'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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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가족 살해'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이라고 쓸 것을 권고했다.

일가족 사망 사건은 수사 결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판사는 2020년 5월 29일 어린아이와 함께 세상을 등지려다 아이는 죽고 자신은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내야 하며,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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