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11일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된 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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