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한 총리와 박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크게 연관이 있기에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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