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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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집중징수) 기간'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자진 납부 기간에 납부 방법 홍보와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를 진행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부동산·차량·채권·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체납 세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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