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진천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결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우 진천군 의원 또한,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