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윤 대통령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확신하며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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