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 무단 촬영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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