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앞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일부 협력업체 등은 이달 4일 판매대금을 정산받기로 했으나 홈플러스가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자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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