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삼성 등 대기업 임직원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회사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경조사비 강제징수 등에 항의한 플랫폼 대리기사를 문자로 해고한 가운데, 대리운전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청방이 회사에 경조사비 강제징수 등 불공정 관행 개선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대리기사를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문자 해고'했다"며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처단해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저는 오늘 대리운전기사 한 명의 해고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전체가 직면한 현실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고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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