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측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또한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든든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다”며 “이는 직장 상사와 단기 계약직 직원이라는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좌절감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일침했다.
든든은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거에 공표한 대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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