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년째 변화가 없는 임금 체불(미지급)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머리를 맞댄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금 미지급 등 범죄의 양형기준은 2015∼2017년 활동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돼 2016년 7월 1일 시행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