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연기가 나 이용객 등 370여명이 대피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당시 대피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마트는 돈을 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대피 여부를 묻는 직원들의 물음에도 그대로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현장에서 대피를 지휘하는 관리자도 없어 어린아이와 노약자, 외국인 등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설비가 정상 작동했고, 대피과정에서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비상문과 관련해서는 소방관계법상 피난·방화시설로 보는지,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이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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