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기본법’(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사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에서 ‘AI 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포함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고 재확인했다”면서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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