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 통상의 룰을 깨고,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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