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거 분야에서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혼했을 때 소득기준 상승 폭이 낮아 1인 가구일 때보다 되레 각종 지원 측면에서 되레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가 주요 정책 대상인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 전세임대 소득기준은 현재 외벌이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가 120% 이하인데 이를 외벌이 130%-맞벌이 200%로 차이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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