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이 중앙선을 횡단하는 것을 목격한 운전자가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잘못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며 학생을 차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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