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시게이트볼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치러진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고, 소문하 후보가 당선됐으나 선거 전날 오후 6시 이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철수 후보측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당선 취소 결정을 내렸고, 소 후보는 이에 대해 법원에 당선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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