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의 라이스바오 소집위원(위원장 격)에 따르면 리궈싱 행정원 상무 부비서장은 전날 '초과 징수한 세수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만언론은 5월께 관련 조례가 입법원을 통과하면 빠르면 8∼9월께 시민들이 현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대만 재정부는 지난해 5천283억 대만달러(약 23조4천억원)를 초과 징수한 결과 전년도 세수가 3조7천619억 대만달러(약 166조원)에 달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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