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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