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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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된다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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