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여 보물로 지정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대명률'이 보물에서 제외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문화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 분과가 최근 회의에서 '대명률'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2016년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가치가 상실돼 지정을 해제한 적은 있어도 국보·보물급 지정 취소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