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늘리는 등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반도체업계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행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도체특별법에 담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로선 어려우니 법 개정 사안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