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제주 이마트 건물에서 연기가 나 370여명이 대피한 사고와 관련해 노조와 회사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노조는 "화재경보음과 대피방송 이후에도 대피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대피해야 하냐고 묻는 직원들의 물음에도 그대로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마트는 고객들과 노동자들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 23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신제주점 지하 1층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용객과 직원 등 370여명이 대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