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1·2월 점포임차인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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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에 1·2월 점포임차인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종합)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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