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려 시장 직인 무단 날인…5억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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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려 시장 직인 무단 날인…5억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해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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