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11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핵심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 상습 채무 임대인의 금융정보를 보증회사가 은행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은 2023년 9월 29일 이전에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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