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41억(국비 20억, 도비 2억 포함)을 투입한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지게차, 굴착기 이다.
총 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차례(3월·500대, 5월·500대, 7월·208대)로 나눠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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