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도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법 위반 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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