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A씨(30)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며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따라 차량을 세운 뒤 왜 후진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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