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창원시 공무원,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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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창원시 공무원,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

합천군-창원시 직원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차 기부(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지난 10일, 합천군 공무원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과 창원시는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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