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범죄 일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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