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친들에게 3억 뜯은 30대女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채팅앱서 만난 남친들에게 3억 뜯은 30대女 '실형'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범죄 일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액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