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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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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