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인 동거인과 방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친형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같은 회사 동료였던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서 발생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으로 미뤄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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