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와 검찰은 2023년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및 미지급 임금 체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정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했다.
노조는 "사측은 직장폐쇄 실시 사흘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수정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하는 등 준법투쟁을 했다"며 "특히 쟁의 기간 회사가 납품하던 고객사에 결품이 난 적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채 생산량 감소치를 추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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