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하이솔루스 노조 "직장폐쇄 불기소 처분…자본 편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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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하이솔루스 노조 "직장폐쇄 불기소 처분…자본 편든 것"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와 검찰은 2023년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및 미지급 임금 체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정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했다.

노조는 "사측은 직장폐쇄 실시 사흘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수정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하는 등 준법투쟁을 했다"며 "특히 쟁의 기간 회사가 납품하던 고객사에 결품이 난 적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채 생산량 감소치를 추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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