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논란이 됐다.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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