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문제로 다툼 끝에 동료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친형이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 A씨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자 살해를 계획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차장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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