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흉기 강도 벌인 성범죄 전력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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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흉기 강도 벌인 성범죄 전력자에 구속영장

여성 혼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B씨 자택의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씨가 내부에 혼자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자택 내부의 전등이 꺼지고 B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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