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7,98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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