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공통으로 출연금의 요율이 오는 21일부터 0.025%포인트 상향된다.
시행령을 통해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 상향했다.
최근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됐고,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시행령 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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