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선고 이후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아 해당 총기를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의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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