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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