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뒤로 미뤘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미룬 건 한 총리 변수 탓이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한 총리는 총리직 복귀와 함께 최 대행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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