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 규제 논한다…14일 법조윤리협의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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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광고 규제 논한다…14일 법조윤리협의회 세미나

법조윤리협의회가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관에서 ‘변호사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달 6일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지하철 음성 광고를 금지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변호사 4만명 시대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광고는 어느 수준이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자제돼야 하는 광고는 어떤 내용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며 “달라진 환경에서 ‘법조인의 품격’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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