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에 대해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절차를 진행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안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