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긴 20대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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