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중형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에 중형 구형

검찰이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긴 20대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