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의 우수 등급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상향된다.
관련 법규 위반 시 부여되는 CP 등급 하향 조치도 감점제로 완화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CP 등급하향 조치는 감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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