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식당 앞에서 아르바이트하는 B(15)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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