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25년 개정된 지방세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세제 혜택 이용을 돕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 상향 등이 시행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 50%(6인승 이하 차량 최대 7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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