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 단위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의 지적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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